감정노동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5월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감정노동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발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의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패널과의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등이 전문 토론자로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