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재난안전 운영시스템 구축 당부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창)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통합방위
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 기지방경찰청이 남부-북부로 분리됐고 수원보훈지청의 명칭이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예규에 맞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은 선거의 공정성 강 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경기도가 운 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역시 수정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5월 17일 양평 북한강 일대에서 개최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참관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운영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