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관광은 한계… 체험형 관광이 대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권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와 경 기도생활체육회 통합 출범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여 재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광주 곤지암도 자공원 토지 및 건물의 무상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5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 간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도 원안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4월 29일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의회를 방문, 마라톤대회, 국제경마대회, 머 드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스포츠를 결합해 뉴질랜드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난 로토루아 시의 문화정책을 배우고 체험형 관광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5월 5일에는 호주 스트라스필드시를 찾아 학생교류 등 광역적 연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