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마련한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감소 등으로 도내 대학 유치 및 육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 행 조례가 대학 유치, 도립대학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전반적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 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군인가족이 3만 7,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이다보니 여성들은 경력단절이 되고 재취업을하려고 해도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인가족 등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