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의원|도시환경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수원 4
박동현 의원은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 명확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보급 확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개선,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비점오염관리예보제 등의 환경복지정책을 이끌어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16 제3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2016년 하반기에도 박동현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 임대주택 보급확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