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19일과 24일 2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수정 가결했다.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수정안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제실로 이관될 예정이던 콘텐츠산업과를 존치하고, 신설되는 미래산업과에 4차 산업기술인 VR·AR·게임산업 사무를 추가하며, ‘농정해양국’은 제안된 명칭인 ‘농수산국’이 아니라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정대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향후 조직개편 때에는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에 더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6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 2018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8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