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12일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 한우의 생산 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농가 교육 등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우량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경기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대표발의를 통해 “조례안 제정은 경기 한우 육성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5일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8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