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교육위원회는 6월 14일 제2교육위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한 주요 안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날 제2교육위는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한 내용은 장기 재직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대표발의를 통해 “현행 조례가 2006년 6월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