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수석)가 6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중앙물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유보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학교급식 공급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여러 가지 시정 및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다.
성수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비리 의혹을 더 깊이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업체와의 재계약 체결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