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명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이다. 의회는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며, 상설화된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01. 상임위원회
의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이를 사전 심사하기 위해 상설화된 위원회를 말한다.
분야별로 의회운영·기획재정·경제과학기술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 가능). 단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상임위원회의 종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02.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둘 수 있는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다.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활동 기간을 정한다. 또한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