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 정위원회가 도민의 ‘노동’에 대한 가치 인식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기획재정위는 제33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입법화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원 위원(정의당, 비례)은 “‘노동’은 ‘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 한 56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돼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각각 변경하는 등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해 노동의 자발성과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대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