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 2일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을 의결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에 의결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방식 확정에 관한 건으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을 통한 선거인단 투표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미만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300명 이상’ ‘인구 500만 명 이상 시·도는 선거인 수 500명 이상’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윤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이번 의결 건을 지방체육회와 별도의 합의 없이 대한체육회가 독단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칫 체육이 정치의 도구화로 변질될 우려의 목소리가 심각하다’는 지방체육회의 여론을 근거로 “향후 민간 회장 선출 시 지방 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