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등록 장애인은 54만 7천3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경기도민의 4%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제는 공공 부분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능과 역할을 민간단체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보조금의 5%를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A. 민간보조금지원 시에는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자부담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부담 비율 5%는 열악한 장애인단체의 복지사업 수행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민간비영리단체 공모사업 및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