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학술대회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신봉기)는 3월 1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를 위한 헌법개정과 국가시스템 개조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학술대회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방의 입법권에 대한 권한 확대, 자치재정권·자치경찰권·자치교육권 이 실현되는 헌법개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은 헌법에서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의 헌법개정을 통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