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 지역별 산업 육성책 밑그림 그렸다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2월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미래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방해한 것이기에 상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 가결돼 도의회는 본격 고발 준비에 착수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수면산업, 영상산업, 지역 전통주산업,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정원문화산업 등 부문별 · 지역별 산업 육성 조례안이 가결돼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됐다.
또한 2차례의 본회의에서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과 경기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각종 정책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