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명시한 개헌 논의 필요
5분 자유발언_고윤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4)
현행 헌법은 극히 간략한 조문을 제외하고는 지방분권화에 대해 제대로된내용을명시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자치 입법권이 무력화되며, 지방세 조 례주의 또한 불가능합니다. 앞으 로의 헌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의재정권을강화해야하며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유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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