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일수록 선거중립 의무 지켜야
5분 자유발언_정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간부가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등 바르지 못한 행보를 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도청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