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채 국고채 전환하면 매년 2,362억 원 아낀다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윤석)는 11월 23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최종 보고회는 문경희(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8), 권미나(새누리당, 용인4), 방성환(새누리당, 성남5)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고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와 민자사업 부채는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이며, 현재 국고채의 금리는 1.21%(2016.7)이지만 2014~2015년의 2년 동안 지방교육채 발행금리 평균은 2.86%로 차이가 있는 바, 2016년 말 14.4조 원으로 추산되는 지방교육채 잔액을 국고채로 전환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당장 전환할 수 없는 경우는 중앙정부보증을 첨부함으로써 매년 2,362억원의 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다는 정책 제언을 했다.
이에 고윤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경기도는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신설 학교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이중 대부분은 BTL로 운영되며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 요즘처럼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줄여 계약을 해나간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재정위기해결을위해 본 특위 차원에서 지방교육채를 국고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