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위원회, 우수 조례 선정
|입법정책위원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 류재구)는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16년 제2차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2016년 제2차 입법정책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분석 연구 용역 추진현황」 보고와 「경기도의회입법지원활성화추진계획」을논의했고 「제13회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추천대상 선정」 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등을 심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단체부문 우수 조례추천은 「경기도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정했고,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 등 18건을 개인 부문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장표창대상 우수조례로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등 4건을 선정했다. 심사는 신청접수된 47건의 우수조례에 대해 우수조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도 법무담당관실과 도 교육청 법제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엄정하게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