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자녀 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 |이순희 의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_이순희 의원 (새누리당, 비례)
Q 본의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고 어린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을 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일정 부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 자녀 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남경필 도지사 : 경기도의 이혼가정지원서비스는 아동 양육비, 생계비, 학용품비, 교육비 등 총 7만 4,457명 174억 원을 지급했고 이혼가정 개입 서비스는 총 194가구 358명 754건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군 건강 가정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를 통한 부모 역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