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해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는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육인 대회 등 정기적인 보육인 화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미혼모·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미혼모·부’라는 표현 을 지양하고 ‘한부모’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으로, 당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전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 것을 ‘지방교육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개정되고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육협 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바뀐 법률에 따라 개정되었다.
한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교육협력국 및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의 2016회계 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받았고, 출연금과 대행사업비 그리고 단위별 사업과 관련한 성과관리제도를 체계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예산 수립 시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율하고, 아동보호시설비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응방안과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