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7월 11일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선감학원 희생자들에게 피해보상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촉구 결의안 초안을 중심으로 제목에 관한 수정이 있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요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 기존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