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에서 제323회 임시회 기간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이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입양 시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시 1명당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과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입양특례법은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국내 입양 활성화,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에서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는 없음을 설명했다.또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문화·체육활동, 건강 증진, 급식 등의 지원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단절의 우려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여성가족교육위원회는 10월 17일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과정 특징에 따른 사회부적응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제323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우 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동화 의원 대표발의)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우 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동화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