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현국)에서 제323회 임시회 기간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부터 4월 21일을 ‘경기 건설의 날’로 제정하고 도내 건설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임두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지도사업, 어린이 안전 증진 교육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 및 자문사항 중 경기도 및 도 출자기관 시행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검수 시기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을 담았다.또한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6월 착수보고 이후 진행된 결과로 케이스 스터디 지역을 선정해 시행한 실태조사 및 국외 사례 검토 결과, 전문가 및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323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두순 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의원 대표발의)
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두순 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