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한이석)에서 제323회 임시회 기간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원대식 의원은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에 대해 원대식 의원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매몰비용을 발생 농가가 부담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고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했다.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보전 지원 조례안」은 경기만 연안 및 도서의 문화 보전, 생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매년 시·군별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내 시·군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업 진흥 대상 운영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임시회 기간인 10월 17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 농촌형 적정기술 연구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323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1.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보전 지원 조례안 (송한준 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대식 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남 의원 대표발의)
1.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보전 지원 조례안 (송한준 의원 대표발의)
2.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대식 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남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