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회의를 갖고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은 미세먼지, 오존으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해 도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시설 사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역사를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한 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환 의원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근거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은 10월 18일에 이어 20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해 2개조로 나눠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 예정지 및 연천백학 119안전센터 등 7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제323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종철 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연 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준연 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원기 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제출)
8.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9.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징수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10.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안승남 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 의원 대표발의)
12.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 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경희 의원 대표발의)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종철 의원 대표발의)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연 의원 대표발의)
4.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준연 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원기 의원 대표발의)
6.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
7. 경기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제출)
8. 주행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9. 책임보험의 자동차세 흡수 통합고지·징수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10.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안승남 의원 대표발의)
11.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 의원 대표발의)
12.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 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경희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