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지난 한 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도민의 행복을 챙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의원들의 발자취를 모았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양주 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과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을 추가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중 운행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제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수 조례, 건의안 등을 발의해 활발한 입법활동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도정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남양주시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 방문
10월 17일 남양주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배수통관 차수벽 거푸집 해체작업 중 콘크리트 벽체가 전도돼 현장 작업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정애 의원은 사고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