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처벌 위한 공소시효 연장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창)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거사 재심사건 가해자 공직금지 및 배상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과거사 정리를 위해 그 가담자들에 대해 국가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의 구상권 청구 제도화는 물론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공직 금지 및 처벌을 제도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도 연합회에 북부 연합회를 추가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과 안전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실무조정위원장인 행정1부지사와 일치시키고 위원회 구성 시 도의원을 포함하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가결했다.
이밖에 상위법과 현행 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한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한 ‘도세 조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및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결정한 ‘도세 감면 조례’ 등 도세 관련 3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