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_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7)
예를 들어 도지사가 특정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다면 해당 도의 입장으로 수용될 것. 즉 특정단체 대표가 자기 직을 걸고 선거운동 했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할 이유 없어…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객관적, 중립적 지급 원칙 세우며 준비해야.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