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_방성환 의원 (새누리당, 성남 5)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 연장근로 산정이나 가산임금도 근기법 적용받아야.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대체휴일제 활용, 출퇴근시간제 정확한 산정, 당사자간 합의로 진정성을 확보하며 관리감독자는 실제 근로를 분석해야.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