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섭 의원은 공장 노동자 출신이다. 1977년 당시 금성사(현 LG전자) 금형 담당 부서에서 일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 파업에 참가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 등 상급단체 임원직을 역임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러나 김길섭 의원을 요즘 분노케 하는 일이 있다. 노동개혁을 위시한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발표한 양대지침은 많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이 일반해고요건 강화인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무법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계 출신 도의원으로서 정부의 양대지침을 반대합니다.”
김길섭 의원은 최근 노동자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았다. 김길섭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는 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교섭이 결렬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노동3권이 헌법에 명시돼있지만 노동3권의 존재 를 무시하는 경제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서 내수 진작하고, 정부는 국내 굴지의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히든챔피언을 반드시 육성해야 합니다.”
한편 김길섭 의원은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 일자리 재단 설립에도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등 경기도내 노동현안 해결과 일자리 문제, 실업해소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납세·국방·근로를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남자가 군대를 가지 않으면 벌을 주면서 왜 근로의 의무는 도외시하는지, 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법을 존중하지 않는 건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라는 사실을.”
그러나 김길섭 의원을 요즘 분노케 하는 일이 있다. 노동개혁을 위시한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발표한 양대지침은 많은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이 일반해고요건 강화인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무법의 칼자루를 쥐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계 출신 도의원으로서 정부의 양대지침을 반대합니다.”
김길섭 의원은 최근 노동자인권보호 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았다. 김길섭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는 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교섭이 결렬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노동3권이 헌법에 명시돼있지만 노동3권의 존재 를 무시하는 경제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서 내수 진작하고, 정부는 국내 굴지의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히든챔피언을 반드시 육성해야 합니다.”
한편 김길섭 의원은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 일자리 재단 설립에도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등 경기도내 노동현안 해결과 일자리 문제, 실업해소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납세·국방·근로를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남자가 군대를 가지 않으면 벌을 주면서 왜 근로의 의무는 도외시하는지, 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법을 존중하지 않는 건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