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4월 27일 김수섭 변호사, 조윤진 변호사, 김선영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를 경기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 · 법률고문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5월 17일에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지방재정 분야 식견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3명을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 · 세무 관련 사항, 재정수지와 채무 등 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며 임기는 2년으로 2019년 5월 16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