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증액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을 보면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 지원 사항을 규정했고,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의 장을 제공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도록 했고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으로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는 다문화 학생의 고유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됐고,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교육청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조 8,911억 원이 증액된 13조 9,435억 원이 편성됐다. 심의 결과 혁신공감학교 외 2개 사업에서 38억 9,557만 원을 감액했고,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액 1개 사업에서 38억 9,557만 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