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경)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바른연합 간사에는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을 선임했다.
진용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게 했고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의 주택법에서 삭제된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도시주택실에서 행복주택 건설 사업 지원비 등 351억 2,240만 원, 환경국은 전기자동차 관련 등 353억 9,100만 원, 축산산림국은 토지매입비 등 55억 6,01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비보조금 반납 297만 1,000원, 수자원본부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171억 6,963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심의 결과 세출예산 4건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다.
진용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게 했고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의 주택법에서 삭제된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도시주택실에서 행복주택 건설 사업 지원비 등 351억 2,240만 원, 환경국은 전기자동차 관련 등 353억 9,100만 원, 축산산림국은 토지매입비 등 55억 6,01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비보조금 반납 297만 1,000원, 수자원본부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171억 6,963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심의 결과 세출예산 4건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