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염종현)에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지원사업에 문화관광을 포함시켰다.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도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 관련 조례를 준수하도록 했고,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의 공유 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 발의)은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도내 지역서점 중 홍보 또는 영업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으로는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494억 9,342만 원이 증액됐는데, 심사결과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등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고,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등 26억 8,500만 원을 증액했다. 한편 위원회는 5월 12일 행주산성을 찾아 각종 시설과 석성 시굴 현장 등을 둘러봤다.
또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 발의)은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도내 지역서점 중 홍보 또는 영업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으로는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494억 9,342만 원이 증액됐는데, 심사결과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등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고,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등 26억 8,500만 원을 증액했다. 한편 위원회는 5월 12일 행주산성을 찾아 각종 시설과 석성 시굴 현장 등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