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_조재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2)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관련 예산은 엄격한 심의를 통해 배정됩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와 상관없이 집행부의 단독 판단으로 세출예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반영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