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
새누리당 · 이천 2
권영천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부동산시장 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영천 의원은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16년 5월 유권자시민행동 주관으로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