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의원|도시환경위원회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한 제9대 의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임하며, 언제나 민생만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잊지 않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정당당한 경기도의회, 언제나 민생안정과 도민행복만 생각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간사

더불어민주당 · 부천 1

염종현 의원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는 인체에 위해성이 높은 2.5㎛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경기도 대기환경기준에 추가하고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다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으로 특위활동을 이끌면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남북교류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남북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16 제3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