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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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의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조직 과 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송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보훈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은 영세식품접객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완화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했다. 이외에 촉구 건의안으로 발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권역 의과대학ᆞ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ᆞ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조 5,918억 5,634만 원을 제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건 10억 1,962만 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위원회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2017년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해 ‘2017년 연정사업 추진 현황’ 및 ‘2018년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고, 9월 11일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안 청취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 3분기(7월 ~9월) 상임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