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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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서 발의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고,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 및 사고 대비용품을 조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소규모 공공시설까지도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해 주는 내용의 조례로 전국 최초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의 분리를 촉구하는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포상과 지원의 가치를 높이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8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조 7,652억 2,979만 원을 제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103억 6,806민여 원이 증액 편성됐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9월 1일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해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지 등 3개 지역을 현장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