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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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해 조례 해석의 모호성을 없애고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시책 등을 담았다. 이 조례안을 통해 여성기업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일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에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 등에 지도·감독을 하고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신설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 재정 지원에 따른 집행부와 기관 모두에게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가결됐다. 「2018년도 사회적 경제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2018년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이 일괄 가결됐으며 「2017~18년도(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6,283억 9,786만 원을 제출했다. 심의과정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에 배정됐던 205억 5,164만원은 감액됐다.
한편 위원회는 8월 31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블록체인 정책포럼’을 개최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이해와 인식 확대, 접목방안을 모색했다. 9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연찬회를 개최해 ‘2018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도 일대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