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일곱,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제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가 부럽다”는 말이 누군가의 자조적 농담이 아닐 만큼 ‘내 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

우스갯소리가 아닌,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미래 꿈이 뭐냐”는 질문에 심심찮게 “내 집 마련”이라는 대답도 듣게 된다.

내 집 장만이 요원한 시대에 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고 분양가상한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는 단순히 집을 마련한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재정비와 주택복지 등을 통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갖춰줘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 등 제반 사항이 뒤따라야 한다. 제10대 도의회는 이에 주목해 각종 조례 마련으로 도민이 머무를 수 있고, 머무르고 싶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추진한 조례를 통해 살펴본다.

글 이미진

[하나]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 지원 시설 보편화「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10. 23.)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종전 ‘따복기숙사’라는 명칭을 변경해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임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기숙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숙식 등 편의 제공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했다.이로써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12. 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32회 정례회 기간에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공영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적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

본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담장·가로등·석축·옹벽·옥상(방수)·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정했다.

 

[셋]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 확대「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4. 4.)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내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334회 임시회를 통해 마련했다.

본 조례는 재향군인회 회원의 권익 증진과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재향군인회와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제시 및 보조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넷]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사업 지원「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019. 4. 4.)

경기도에서는 현재 모자가족과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세대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이 시급하기에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화했다.

우리 사회에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만큼 보다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따랐다. 조례 내용은 제8조 제5호 중 종전 ‘가족 복지증진’에서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개정됐다.

 

[다섯] 노후 단독주거지역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2019. 5. 28.)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후한 단독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 본 조례 주요 내용은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집수리 지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범위를 정함’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가능’ 등이다.

조례 마련으로 열악한 도내 단독주거지역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섯]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조성「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6.)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고 최종 통과시켰다.

본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지원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두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차별 없이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의 방향을 담아냈다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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