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여덟,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라 안팎의 불안요인 증가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경기 전망 또한 여전히 부진하다.

추석을 기해 중소기업건강 도지수(SBHI)가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추석 연휴 이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정부 예산 1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따른 영향일 뿐,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란 분석이 쏟아진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위기는 곧 전화위복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경제 살리 기 정책이 계속 마련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부흥을 돕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실적 대책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그 최대 집적지인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제10대 경기 도의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추진한 조례를 통해 살펴본다.

글 이미진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2018. 10. 23.)

제10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에 발맞춰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331 회 임시회 기간에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본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및 창업 지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업무 수행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둘]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4. 4.)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국가 중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2000 년대 들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영상산업이 수출길에 올랐으며, 오늘날에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

이에 경기도가 도내 영상산업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에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능동적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조문을 개정해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셋]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6. 25.)

K-뷰티가 국내를 넘어 중국, 홍콩, 미국 등지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하지만 광복과 6·25전쟁 이후 혼란스럽던 시기에 ‘사회복지의 도구로 사용된 이·미용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남아 있어 뷰티서비스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에 뷰티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련된 교육·정보·상담 제공’ ‘제품·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및 홍보 지원’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사업 추진 경비 일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넷]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6. 25.)

경기도는 그간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섬유산업과 상호연계성이 높은 패션산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경제과학기술위는 미래 유망산업인 패션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섬유·가죽·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고자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본 조례는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방향, 종합계획 수립,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기업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