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바라는 10가지]

– 열,경기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가 되어 주세요

“경기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라면 단연 ‘소통(疏通)’이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의 소통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용해야 한다는 실천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서로 간에 이해를 통한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행보로 ‘대국민 담화’를 가진 것 또한 소통으로 국민과의 공감을 다시 형성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인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분권을 강조하는 가운데 의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기울여 오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도민과의 소통’은 도민의 의정 참여로 이어지며, 이는 곧 ‘어제보다 더 나은 경기도’로 귀결된다. 도민과 소통하며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제10대 의원들의 노력을 그간 추진한 조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글 이미진

[하나] 도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21.)

제10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 규정,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운영위는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둘]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회 위상 제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2018. 12. 21.)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7. 16.)

운영위는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마련했다.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의 자체 홍보대사를 임명·운영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다.

제337회 임시회 기간에는 홍보대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개정조례를 마련했다.

[셋]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2019. 2. 19.)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및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경기도의회는 전국 의회 최초로 ‘제9회 대한민국 SNS 대상 2019’를 수상할 만큼 SNS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e끌림’을 개통해 더 많은 도민과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했다. 1,360만 경기도민 모두와 소통하는 그날까지 제10대 의원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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