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는 10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부당한 협약 체결 사례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부당한 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A 이재명 도지사
2017년 7월 경기북부테크노밸리사업 공모 시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제시했고 당시 100% 매입 확약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분율에 따라서 도와 시가 손실에 대한 부담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