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에는 1,600여 명의 외국인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재정 교육감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녀는 유아학비 지원 제외대상으로 학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학생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아동들에 대한 학습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