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는 8월 30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과 ‘특위활동 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7년 12월 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집단취락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 이후 도시관리 계획 변경권한 지자체 위임,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 상한제 폐지,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2020년 까지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 이후 준공시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중지, 정비사업 기부채납비율 30% 이하로 조정 등의 제도 개선방안으로 국회,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훈 위원장(자유한국당, 하남2)은 “개발제한구역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건의안 제출과 활동결과 보고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법령 등 제도 개선으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위원장(자유한국당, 하남2)은 “개발제한구역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건의안 제출과 활동결과 보고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법령 등 제도 개선으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