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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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의 가결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영유아기의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
이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향후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해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됐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5조 6,333억 9,762만 원을 제출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6년도 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모두 반영했다. 부서별로 제출된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는 7억 6,747만 원 증액된 93억 4,733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11억 7,974만 원 증액된 394억 420만 원, 보육정책과 는 101억 1,835만 원 증액된 2조 338억 3,346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27억 4,965만 원 증액된 900억 2,810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2,574만 원 증액된 69억 3,760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3억 3,384만 원 증액된 173억 402만 원이었다. 또한 심사결과 새일센터 지정운영 건, 아이돌봄 지원 등 766억 2,246만 원을 증액했다.
한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들은 9월 4일 광명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가정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