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위한 제도 마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기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제31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돼 제314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8일간이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연설,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지정했다.
의원 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 및 지역 간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수 등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가결했다.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고 대변인 언론 공익광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다 .
한편 위원회는 9월 6일 수원지역상담소를 방문, 상담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