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한준)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총 642억 원을 증액해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8,603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3억 원,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8억 원, 대용량버스 도입 46억 5,000만 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감액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의결과정에서 일부사업에 부동의가 있어 전체회의에서 재회부돼 재심사하기도 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371억 원보다 4,210억 원 증액된 13조 581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교육청 당초 추경요구액 4,398억 원보다 시도세 전입금 188억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했다. 세출예산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4건 252억 원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12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변동액 52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총 188억 원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했다.
부대의견으로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급식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경기도에 기 편성된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252억 원과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출하는 전출금 일부를 감액해 예비비에 편성한 188억 원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개월분 4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총 642억 원을 증액해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8,603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3억 원,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 20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8억 원, 대용량버스 도입 46억 5,000만 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감액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의결과정에서 일부사업에 부동의가 있어 전체회의에서 재회부돼 재심사하기도 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371억 원보다 4,210억 원 증액된 13조 581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교육청 당초 추경요구액 4,398억 원보다 시도세 전입금 188억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했다. 세출예산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4건 252억 원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12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변동액 52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총 188억 원이 감액된 4,210억 원으로 조정했다.
부대의견으로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급식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경기도에 기 편성된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 중 498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252억 원과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출하는 전출금 일부를 감액해 예비비에 편성한 188억 원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개월분 4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